아파트 분양은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 → 중도금 → 입주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글은 그 순서를 따라가며, 각 단계에서 나오는 용어를 하나씩 풀어 설명합니다.
다만 자격 요건·한도·비율처럼 자주 바뀌는 값은 이 글에 숫자로 적지 않습니다.
그런 값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이 원본이고, 저희는 그 원본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절차 — 여섯 단계
1
입주자모집공고 — 분양하는 단지가 세대수·평형·분양가·청약 일정·자격 요건을 공식으로 알리는 문서입니다.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며, 공고 전에는 어떤 값도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2
청약 접수 —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으로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접수는 청약홈에서 진행합니다.
3
당첨자 발표 — 가점제·추첨제 등 공고에 정해진 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발표일과 방법은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4
계약 — 당첨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금을 내고 분양계약을 맺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미계약(무순위)으로 넘어갑니다.
5
중도금 납부 —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회차로 나눠 중도금을 냅니다. 중도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출 가능 여부·한도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입주 — 사용승인 이후 잔금을 내고 입주합니다. 등기(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 이후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
자주 나오는 말 — 표로 정리
용어
뜻
청약통장
청약에 참여하기 위해 미리 가입해 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납입횟수가 순위·가점에 반영됩니다.
가점제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
추첨제
점수와 무관하게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
특별공급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 등 정해진 자격을 가진 사람만 신청 가능한 물량.
일반공급
특별공급 자격과 무관하게 청약통장 가입자 전체가 신청할 수 있는 물량.
분양가상한제
택지비·건축비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을 정해 그보다 비싸게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적용 여부는 지역·단지마다 다릅니다.
전매제한
당첨 이후 일정 기간 분양권을 되팔 수 없게 제한하는 제도. 제한 기간은 지역·단지마다 다릅니다.
실거주의무
입주 후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 적용 여부와 기간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중도금대출
중도금 납부를 위해 받는 집단대출. 보증·한도·금리는 시기별로 달라집니다.
무순위 청약(줍줍)
계약 포기·부적격 등으로 남은 세대를 순위와 무관하게 다시 청약받는 것.
확인 순서 — 이 차례로 보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현장의 상세 페이지를 엽니다. 공고가 나온 현장이면 청약 일정과 공고문 원문 링크가 함께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본인 자격’란을 확인합니다. 특별공급 자격, 가점제·추첨제 배정 비율, 전매제한·실거주의무 적용 여부는 이 문서에만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애매하면 전화로 확인합니다. 자격·한도 판단이 헷갈리면 저희가 공고문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비용은 없습니다.
스스로 확인하는 법 한 줄 —
청약홈
메뉴의 ‘청약자격 확인’과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본인 조건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