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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받고 임대하거나 팔면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자료 기준일 2026-06-02 · 원문 직접 확인 2026-10-12 ·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안내입니다

감면받은 취득세는 직접사용 요건을 지키지 않거나 일정 기간 전에 처분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제58조의2제2항제1호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증축해 설립한 자에게서 최초로 분양받은 중소기업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쓰기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35% 감면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추징 여부는 취득일에 적용되는 법령과 감면내용, 사용·처분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이 감면은 지식산업센터를 산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혜택이 아닙니다. 최초 분양, 중소기업, 사업시설용 직접사용이라는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여기서 사업시설용은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제2호의 시설을 가리킵니다. 설립자에 관한 제1항의 감면과 입주자에 관한 제2항의 감면도 구분합니다.

제2항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쓰지 않거나, 직접 쓴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을 하면 해당 부분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보유기간과 직접사용기간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확인 순서

  1. 취득세 신고서와 감면결정 자료에서 적용 조항, 감면액, 대상면적을 확인합니다.
  2. 취득일 당시 법령과 부칙을 대조하고, 최초 분양·중소기업 요건을 확인합니다.
  3. 취득일, 직접사용 시작일, 임대·처분일과 해당 면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4.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감면자료와 사용증빙을 제시해 적용 요건과 추징 범위를 확인합니다.
구분확인할 점
감면 진입요건최초 분양·중소기업·사업시설용 직접사용
취득 기한·감면 비율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취득세 35%
사후관리직접사용 개시·사용기간·임대와 처분

사실·의견/팁

원문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제2항 본문·제1호가목·나목, 제2조제1항제8호·제8호의2. 자료 기준일: 시행 2026-06-02, 법률 제21738호. 확인일: 2026-10-12. 원문의 ‘2028년 12월 31일까지’와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다시 열어 확인했습니다.

예외·미확인

‘정당한 사유’ 문구는 직접사용 개시에 관한 가목에 있고, 나목에는 같은 문구가 없습니다. 이를 모든 처분의 예외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취득 당시 부칙, 다른 감면 적용, 직접사용 입증, 일부 면적 임대 여부가 미확인이라 개인별 추징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지산에서 확인하는 법

취득·감면자료와 사용일정을 준비해 확인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잔여 호실·입주 가능 업종은 공식 문서로 확인된 것만 안내하고, 근거가 없으면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세금도 광고 문구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관할 세무부서의 확인내용과 적용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 감면받고 임대하거나 팔면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감면받은 취득세는 직접사용 요건을 지키지 않거나 일정 기간 전에 처분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제58조의2제2항제1호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증축해 설립한 자에게서 최초로 분양받은 중소기업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쓰기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35% 감면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추징 여부는 취득일에 적용되는 법령과 감면내용, 사용·처분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아래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쓴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호실의 조건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전에는 해당 호실의 공적 자료와 관할 기관의 답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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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분양은 광고·상담 연결 사이트입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면 질문하신 조건을 담당 상담사가 확인해 드립니다. 개별 물건의 권리·가격·허가 여부는 확인 전까지 «확인 필요»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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