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전세 살던 아파트가 팔리면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법령 시행본 기준 2026-01-02 · 원문 직접 확인 2026-10-08 ·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안내입니다

새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전세 임차인이라면, 아파트가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기간 중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보증금 반환 책임도 원칙적으로 넘겨받습니다. 다만 대항력이 없는 경우와 계약 만료 때의 적법한 갱신 거절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황별 판단

상황거주·퇴거 판단보증금 반환 상대
매수인에게 대항력 있고 계약 기간이 남음매매만으로 기존 임차권이 사라지지 않음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 집주인이 원칙
매수인에게 대항력 없음기존 계약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기존 임대인 책임과 별도 승계 약정 등을 확인
계약 만료 때 새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승계 시점·통지 기간·실거주 사유 확인적법한 종료와 보증금 반환은 별도로 정리
계약은 끝났지만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집이 팔림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승계 문제를 계속 확인원칙은 양수인, 승계 이의 등 예외는 법률 확인

먼저 대항력을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실제 인도·전입신고 날짜와 소유권 이전 시점을 비교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만 받았다는 사실은 대항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3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법제처의 공식 안내도 임차인이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대항력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전출·주소 오류가 있다면 ‘새 집주인에게 무조건 계속 살 수 있다’고 결론내리지 마세요.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동·호수 확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매매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선순위 권리와 임차권 소멸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승계한 새 집주인에게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은 대항력을 갖춘 뒤 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 보증금 반환채무도 이전하고 양도인의 반환채무는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새 계약서 작성 여부만으로 반환 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만료 뒤 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제4조 제2항은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는 이러한 상태에서의 양수인 승계를 인정하면서,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아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전 임대인의 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예외도 설명했습니다.

이 예외의 ‘상당한 기간’을 임의로 며칠이라고 정하거나, 언제든 이전·새 집주인 중 원하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승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행동·통지의 법적 효과를 먼저 확인하세요. 오래된 판례에 나오는 당시 제3조 제2항의 승계 규정은 현행 제3조 제4항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도 기존 임대인에 대한 계약상 보증금 반환 문제까지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채무를 인수했는지, 어떤 약정이 있는지 확인한 뒤 반환 청구 상대를 정해야 합니다.

실거주 갱신 거절과 즉시 퇴거는 다릅니다

제6조의3 제1항 제8호는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갱신 거절 사유로 정합니다. 현행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은 임차인이 이미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 내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만으로 모든 매수인이 곧바로 거절권을 가진다고 확대하지 말고, 지위 승계와 통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기간 중 ‘집을 샀으니 당장 나가라’는 요구와 다릅니다. 반대로 새 집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갱신 거절이 항상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실거주 거절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제6조의3 제5·6항의 손해배상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5단계

  1. 계약서와 등기 기록에서 기존 임대인·새 소유자 및 소유권 이전 날짜를 확인합니다.
  2. 실제 인도·전입신고와 주소를 확인해 새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3. 계약 만료일·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거절 통지 날짜와 사유를 정리합니다.
  4. 임대인 지위 승계와 보증금 반환 상대·일정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합니다.
  5. 승계 이의, 대항력 또는 실거주 거절에 다툼이 있으면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보증금 없이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와 이사 순서를 점검합니다.

자료 기준일·실제 확인일

출처

근거원문 URL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4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4항
제4조 제2항: 보증금 미반환제4조 제2항: 보증금 미반환
제6조 제1항: 갱신 통지 기간제6조 제1항: 갱신 통지 기간
제6조의3 제1항 제8호·제2·5·6항제6조의3 제1항 제8호·제2·5·6항
대법원 1996-02-27 선고 95다35616대법원 1996-02-27 선고 95다35616
대법원 2002-09-04 선고 2001다64615대법원 2002-09-04 선고 2001다64615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1다266631대법원 2022-12-01 선고 2021다266631
법제처: 임대인의 지위 승계법제처: 임대인의 지위 승계

자주 묻는 질문

Q.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만 계속 살 수 있나요?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법정 승계는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새 문서 작성을 요청받으면 보증금·기간·갱신요구권 행사 내용이 바뀌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Q. 확정일자가 없으면 매수인에게 무조건 쫓겨나나요?
확정일자는 대항력 자체의 요건이 아닙니다. 주택 인도와 유효한 주민등록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하고,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 문제는 구분하세요.

Q. 이미 갱신을 요구했으니 새 집주인은 실거주 거절을 못 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1다266631은 갱신거절 기간 내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의 실거주 거절을 원칙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승계·통지 시점과 실제 거주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아래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쓴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단지의 조건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전에는 해당 단지 공고와 사업주체의 서면 답변으로 확인하세요.

관심 있는 단지에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바로분양은 광고·상담 연결 사이트입니다. 현장 페이지에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해당 단지의 공고와 조건을 분양 상담사가 확인해 드립니다.

이 질문으로 상담 신청 분양 현장 목록에서 고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