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공장을 양수하면 제10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만으로 공장등록대장의 새 사업자 정보나 산단·환경 관련 절차까지 모두 정리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법정 승계 | 승인받은 공장의 양도 등 법정 요건 |
| 등록정보 변경 | 사업자·업종·면적 등 변경사항 |
| 개별 인허가 | 각 허가의 승계·변경 절차 |
인수 확인표에는 ‘넘겨받을 서류’, ‘변경할 정보’, ‘추가 확인할 허가’를 나눠 적습니다. 종전 승인 조건이 남아 있는지와 새 운영 계획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양수계약에 시설이 포함돼 있더라도 관련 검사·허가 자료가 함께 인계됐는지는 별도로 봅니다. 공장 인수에 관한 설명과 행정기관 문서의 내용이 다르면 그 차이를 미확인 사항으로 남깁니다.
확인일: 2026-10-12. 아래 날짜는 법령 시행일입니다.
양도 대상, 종전 승인, 등록 취소 여부와 개별 인허가가 없어 실제 승계 범위는 미확인입니다. 종전 업체가 가동했다는 설명만으로 현재 등록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정 공장의 인수 사례나 민원 안내를 모든 권리·허가의 자동 이전 규칙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양수 범위와 변경할 정보를 서류별로 나눠 확인합니다. 공장등록 가능 여부·전력·용도는 공식 문서로 확인된 내용만 표시하고, 인수 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불명확하면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매물 주소와 양수 범위·예정 공정을 알려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기존 공장을 사면 공장등록도 그대로 넘겨받는 거예요?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공장을 양수하면 제10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만으로 공장등록대장의 새 사업자 정보나 산단·환경 관련 절차까지 모두 정리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심 있는 공장에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바로분양은 광고·상담 연결 사이트입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면 질문하신 조건을 담당 상담사가 확인해 드립니다. 개별 물건의 권리·가격·허가 여부는 확인 전까지 «확인 필요»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