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호실의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하려는 업무를 함께 확인해야 일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조건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광고에 ‘오피스’라고 적혔다는 사실만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 전체의 주용도와 빌릴 층·호실의 용도가 같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대장의 해당 부분, 승인 도면과 실제 상태를 맞춰 보고 업무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사무 업무 외에 교육·제조·진료·숙식 등이 섞인다면 그 활동에 맞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사무소 등을 면적과 시설 유형에 따라 구분합니다. 아래 면적은 내 호실 하나만의 면적이 아니라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기준입니다. 동일 대지의 건물 등을 함께 보는 별표의 합산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 분류 | 사무소 등 관련 기준 |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해당 용도 합계 30㎡ 미만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해당 용도 합계 500㎡ 미만, 제1종 제외 |
| 일반업무시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소 등 |
표는 별표 1 제3호자목·제4호하목·제14호나목1)의 요약입니다. 면적만으로 개별 호실의 적법성을 최종 판정하는 표는 아닙니다. 현재 용도와 계획이 맞지 않으면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허가·신고·대장 기재변경 또는 예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실: 법령은 사무소의 분류와 용도변경 절차를 정하지만, 대상 호실의 적합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무소와 오피스텔도 별표에서 별개 항목입니다.
의견/팁: 관할청에 단순히 ‘사무실이 가능한가요’라고 묻기보다 도면과 실제 업무 설명을 함께 제출하면 확인할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원문 확인일: 2026-10-12. 별표는 공식 PDF를 직접 열어 대조했습니다.
공장 부속 사무소, 복수 용도, 업종별 인허가, 위반건축물과 용도변경 이력은 개별 검토 대상입니다. 현재 대장과 사용 계획이 없어 최종 사용 가능 여부는 확인 필요입니다.
대장과 도면, 실제 업무 내용을 준비해 용도 확인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관리비·용도는 공식 문서·계약서로 확인된 내용만 안내하며, 미확인 내용은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용도에는 대장상 분류와 계획한 사용에 대한 검토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Q. 이 호실을 일반 사무실로 써도 되는 용도인지 봐 주세요.
해당 호실의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하려는 업무를 함께 확인해야 일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조건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광고에 ‘오피스’라고 적혔다는 사실만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심 있는 사무실에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바로분양은 광고·상담 연결 사이트입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면 질문하신 조건을 담당 상담사가 확인해 드립니다. 개별 물건의 권리·가격·허가 여부는 확인 전까지 «확인 필요»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