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을 체결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까지 자동 제출됐다고 보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FAQ는 거래신고의 자동 신청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구분하며, 제출 대상이면 RTMS에서 계획서와 필요한 증빙을 따로 제출·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RTMS 로그인 후 실제 화면의 버튼별 절차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4항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이 조항을 자금조달·입주계획서와 증빙서류도 자동 제출된다는 뜻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제출 대상 매수인의 계획서 제출을, 제7항은 증빙서류를, 제9항은 분리 제출을 정합니다. 공식 FAQ 역시 자동 신청이 곧 자동 완료는 아니라는 점과 후속 처리 확인을 안내합니다. 계약 서명 완료, 신고 접수, 계획서·증빙 제출, 신고필증 발급을 각각 확인하세요.
법 제3조제6항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신고필증 발급에 따른 검인 의제입니다. 전자서명만으로 모든 신고·첨부 의무가 끝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아래는 2026-10-01 시행령에 연결된 별표 1 제2호나목·제3호·제3호의2의 주택 매수 기준입니다. 별표의 마지막 개정 표시는 2025-12-09이며, 그 개정은 부칙에 따라 2026-02-10 이후 체결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과거 계약에는 당시 기준과 적용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매수 상황 | 자금조달·입주계획서 | 자금 증빙서류 | 근거 |
|---|---|---|---|
| 개인 등 법인 외 매수인, 투기과열지구 주택 |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대상 | 대상 | 별표 1 제3호가목·나목 |
| 개인 등 법인 외 매수인, 조정대상지역 주택 |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대상 |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의무가 생기지 않음. 투기과열지구·허가 매수 중복 확인 | 별표 1 제3호 |
| 개인 등 법인 외 매수인, 위 두 지역 외에서 실제 거래가격 6억 원 이상 주택 | 대상 | 금액 6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의무가 생기지 않음. 허가 매수 중복 확인 | 별표 1 제3호 |
| 개인 등 법인 외 매수인, 위 두 지역 외에서 6억 원 미만이며 아래 허가 매수에도 해당하지 않음 | 위 일반 기준으로는 대상 아님 | 위 일반 기준으로는 대상 아님 | 별표 1 제3호·제3호의2 대조 |
| 법 제11조제1항의 허가·변경허가를 받아 허가구역 주택을 매수 | 대상 | 대상 | 별표 1 제3호의2가목·나목 |
| 법인 매수인의 주택 취득 | 지역·금액과 무관하게 대상 | 투기과열지구 또는 위 허가 매수에 해당하면 대상 | 별표 1 제2호나목·제3호의2 |
국가등이 포함된 거래 등 별표의 예외와 다른 신고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이라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제 허가 매수 여부를 구분하세요. 이 글은 특정 지역의 현재 지정 목록을 확인한 글이 아닙니다.
증빙 대상이면 계획서에 적은 자금 항목에 맞춰 서류를 준비합니다. 시행규칙 제2조제7항은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 관련 서류, 소득 증빙,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대출신청서 등의 범주를 정합니다. 모든 매수인이 이 서류를 전부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일 현재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해당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계획서를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 제3조제1항의 거래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시행규칙 제2조제9항에 따라 계획서·증빙 등을 신고서와 분리해 제출하더라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고 접수일이나 잔금일 이후 다시 30일이 주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른 신고인이 대신 제출할 때 매수인이 서류를 제공하는 25일 이내 기준은 같은 조 제10항의 별도 절차입니다.
| 원문 | 확인한 범위 | 날짜 |
|---|---|---|
| 법 제3조 | 제1항 거래신고 기한, 제5·6항 신고필증·검인 의제 | 2024-05-17 시행 |
| 시행령 제3조 | 제1항 별표 1 연결 | 2026-10-01 시행 |
| 현행 별표 1 PDF | 제2호나목·제3호·제3호의2, 비고의 정의·예외 | 2025-12-09 개정 표시 |
| 시행령 현행 본문·부칙 | 대통령령 제35899호 부칙 제1·2조, 현행 시행일 | 2026-10-01 시행본 |
| 시행규칙 제2조 원문 | 제6·7·9·10·13·14항 | 2026-02-10 시행 |
| 국토부 전자계약 FAQ | ‘자금조달계획서, 법인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및 ‘실거래신고는 자동으로 신청되는데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게시일 미표시·2026-10-05 확인 |
제출 경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입니다. 이번 확인에서는 비로그인 페이지가 본문 없이 반환돼 세부 화면·버튼을 검수하지 못했으며, 제출 안내의 근거는 위 법령과 국토부 전자계약 FAQ입니다.
Q. 비규제지역 5억 원 아파트면 무조건 계획서가 필요 없나요?
법인 외 매수인의 일반 기준으로는 대상이 아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허가·변경허가 받아 매수하면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인 기준도 다릅니다.
Q. 대출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으면 증빙을 안 내도 되나요?
증빙 대상 거래에서는 해당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유서를 첨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계획서 자체의 제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중개사가 전자계약을 진행하면 제가 확인할 일은 없나요?
계획서 내용, 제출 대상, 증빙, 기한과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와 계획서·증빙 제출 완료를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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