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이고 차량이 주차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위법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농작업용 편의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인지, 농지전용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다른 용도의 주차장인지 확인하고 현재 이용과 허가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 사용 상태 | 확인할 핵심 |
|---|---|
| 농작업용 편의 주차장 | 시행규칙의 모든 요건 충족 |
| 다른 용도의 주차장 | 전용 등 필요한 절차와 범위 |
| 허가 자료 없는 사용 | 적법성·처분 여부 확인 필요 |
사실: 농지법 제42조는 요건에 해당하면 행위자 외에도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도인의 ‘예전부터 썼다’는 설명은 허가 문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의견/팁: 매수인이 직접 조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문제를 제외하지 말고, 현재 처분과 계약상 부담을 문서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일: 2026-10-12(한국시간). 아래 링크는 직접 연 원문 주소입니다.
시행일 주의: 2026-12-17 개정은 제32·36·47조이며, 이 글의 농지 정의·전용·원상회복 조문은 직접 바뀌지 않습니다. 체험시설 등의 일시사용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고, 일반 주차장을 일괄 허용하는 개정은 아닙니다.
개별 이용 이력과 허가·처분·계약서는 미확인입니다. 농막 부속 주차공간과 독립된 농작업용 주차장은 적용 규정도 구분해야 하며, 이 글만으로 원상회복 대상자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지번과 현장·허가 자료를 정리해 바로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개발 가능 여부·거래 가격은 공식 문서로 확인된 내용만 안내하고, 주차장 적법성을 포함한 나머지는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Q. 지목은 전인데 실제로는 주차장으로 써요. 사기 전에 뭘 봐야 해요?
지목이 전이고 차량이 주차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위법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농작업용 편의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인지, 농지전용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다른 용도의 주차장인지 확인하고 현재 이용과 허가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관심 있는 토지에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바로분양은 광고·상담 연결 사이트입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면 질문하신 조건을 담당 상담사가 확인해 드립니다. 개별 물건의 권리·가격·허가 여부는 확인 전까지 «확인 필요»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