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아닌 건물·대지의 일반 매매에서 중과·감면 등이 없다면 개인과 법인 모두 취득세 본세 표준세율 4%를 출발점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법인 관련 중과나 주택 부분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명의만으로 최종 세액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취득일·대상·가격을 놓고 조건별 산정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매매인지 신축·증여 등 다른 취득인지 구분합니다. 위 4%는 비주거용 일반 매매 조건의 본세이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한 합계가 아닙니다. 보증금과 대출을 뺀 자기자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법인은 소재지뿐 아니라 설립·휴면법인 인수·지점 설치·전입 이력과 사용목적을 함께 확인합니다. 주거와 비주거가 섞인 건물은 용도별로 나눠야 하며, 건물 전체를 상가라고 부른다는 이유로 주택 부분을 빼지 않습니다. 감면은 적용 조문과 충족 자료가 있을 때 반영합니다.
| 비교 항목 | 개인 | 법인 |
|---|---|---|
| 비주거 일반 매매 | 중과·감면 없는 본세 기준 확인 | 같은 기준에서 별도 중과 검토 |
| 주택 부분 | 주택 수 등 적용 조건 확인 | 법인 주택 취득 규정 확인 |
| 최종 금액 | 과표·세목·감면별 산정 | 법인 이력·사용목적도 반영 |
사실: 표준세율과 조건별 중과 규정이 법률에 있습니다. 팁: 동일 조건 비교표는 확인 방법이며 어느 명의가 유리하다는 권유가 아닙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국세청 안내만으로 최종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제8호, 제13조제1·2항, 제13조의2: 과세표준·표준세율·법인 관련 중과. 자료 기준일은 2026.1.1. 시행(일부 조항 2026.7.1.), 법률 제21308호이며 위 인용 조문은 1.1. 시행분입니다. 확인일 2026-10-12.
기존 매수인 세금 안내의 신고가액·시가표준액 중심 설명을 현행 일반 매매 과표에 그대로 쓰면 출처 불일치입니다. 이 글은 제10조의3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신탁·합병·분할, 주택 혼합과 별도 중과·감면·추징 요건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취득일·소재지·법인 자료가 없어 실제 세액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수익률·임대 현황은 공식 문서로 확인된 범위만 표시하고, 그 밖에는 ‘확인 필요’로 둡니다. 세액도 계산 조건과 관할 확인 여부를 함께 봅니다. 계약·용도 자료와 법인 이력을 준비해 명의별 산정에 필요한 자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건물 살 때 개인 명의랑 법인 명의의 취득세는 어떻게 비교해요?
주택이 아닌 건물·대지의 일반 매매에서 중과·감면 등이 없다면 개인과 법인 모두 취득세 본세 표준세율 4%를 출발점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법인 관련 중과나 주택 부분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명의만으로 최종 세액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취득일·대상·가격을 놓고 조건별 산정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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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분양은 광고·상담 연결 사이트입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면 질문하신 조건을 담당 상담사가 확인해 드립니다. 개별 물건의 권리·가격·허가 여부는 확인 전까지 «확인 필요»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