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나 신고만으로 유치권의 성립과 매수인에 대한 효력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물건과 관련된 채권·변제기, 실제 점유와 시작 시점, 경매개시결정등기 및 소송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자료 | 확인할 수 있는 범위 |
|---|---|
| 현수막·신고서 | 유치권을 주장한다는 사실 |
| 채권·점유 자료 | 성립요건을 검토할 사실 |
| 판결·확정자료 | 해당 당사자·대상의 판단 범위 |
사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매수인의 유치권 관련 부담을 규정합니다. 현수막이 있으면 그 금액 전부를 인수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의견·팁: ‘당사자 주장·자료 확인·분쟁 중·확정판단’을 나눠 기록하면 확인 수준을 구별하기 쉽습니다. 점유 여부도 단순히 사람이 보이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성립·대항 여부와 금액 판단에는 사건 서류 필요입니다. 간접점유, 채권 소멸, 포기약정, 상사유치권 등은 추가 검토 대상입니다. 위 판결의 사실관계를 생략해 모든 유치권에 같은 결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매각기일·최저가·인수 권리는 법원 공식 서류로 확인된 내용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확인 필요’로 둡니다. 신고·주장액을 확정 인수액으로 표시하지 않으며, 고객은 공고나 명세서를 보내 자료 확인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유치권 있다고 붙어 있는 물건인데, 뭘 확인해야 해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나 신고만으로 유치권의 성립과 매수인에 대한 효력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물건과 관련된 채권·변제기, 실제 점유와 시작 시점, 경매개시결정등기 및 소송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심 있는 물건에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바로분양은 광고·상담 연결 사이트입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면 질문하신 조건을 담당 상담사가 확인해 드립니다. 개별 물건의 권리·가격·허가 여부는 확인 전까지 «확인 필요»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