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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있다고 붙어 있는 물건인데, 뭘 확인해야 해요?

자료 기준일 출처마다 다름(아래 출처 칸) · 원문 직접 확인 2026-10-11 ·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안내입니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나 신고만으로 유치권의 성립과 매수인에 대한 효력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물건과 관련된 채권·변제기, 실제 점유와 시작 시점, 경매개시결정등기 및 소송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1. 민법 제320조의 물건 관련 채권·변제기·점유 요건을 살핍니다. 불법행위로 얻은 점유는 제외되며, 제328조는 점유 상실에 따른 소멸을 규정합니다.
  2. 성립 여부와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를 따로 봅니다. 2006다22050 판결은 압류 효력 발생 뒤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넘겨받고 공사를 해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을 부정한 사안입니다.
  3. 유치권 부담과 공사대금 채무 자체의 인수를 구분합니다. 구법을 해석한 95다8713 판결은 인도 거절과 매수인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를 구별했습니다.

확인 순서

  1. 주장자·채무자·주장액·대상 물건을 기록하고, 현수막 금액은 확인된 채무가 아닌 주장액으로 표시합니다.
  2. 계약서·공사내역·지급 및 정산자료로 실제 채권, 물건과의 관련성, 미지급액과 변제기를 대조합니다.
  3. 누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점유했는지 확인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과 비교합니다.
  4. 유치권 신고서, 포기·정산약정, 관련 판결과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원에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과 권리 인정 판결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자료확인할 수 있는 범위
현수막·신고서유치권을 주장한다는 사실
채권·점유 자료성립요건을 검토할 사실
판결·확정자료해당 당사자·대상의 판단 범위

사실과 의견·팁

사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매수인의 유치권 관련 부담을 규정합니다. 현수막이 있으면 그 금액 전부를 인수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의견·팁: ‘당사자 주장·자료 확인·분쟁 중·확정판단’을 나눠 기록하면 확인 수준을 구별하기 쉽습니다. 점유 여부도 단순히 사람이 보이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원문 근거

예외·미확인

성립·대항 여부와 금액 판단에는 사건 서류 필요입니다. 간접점유, 채권 소멸, 포기약정, 상사유치권 등은 추가 검토 대상입니다. 위 판결의 사실관계를 생략해 모든 유치권에 같은 결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로경매에서 확인하는 법

사건번호·매각기일·최저가·인수 권리는 법원 공식 서류로 확인된 내용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확인 필요’로 둡니다. 신고·주장액을 확정 인수액으로 표시하지 않으며, 고객은 공고나 명세서를 보내 자료 확인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치권 있다고 붙어 있는 물건인데, 뭘 확인해야 해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나 신고만으로 유치권의 성립과 매수인에 대한 효력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물건과 관련된 채권·변제기, 실제 점유와 시작 시점, 경매개시결정등기 및 소송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아래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쓴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물건의 조건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전에는 해당 물건의 공적 자료와 관할 기관의 답변으로 확인하세요.

관심 있는 물건에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바로분양은 광고·상담 연결 사이트입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면 질문하신 조건을 담당 상담사가 확인해 드립니다. 개별 물건의 권리·가격·허가 여부는 확인 전까지 «확인 필요»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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