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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분양 모델하우스에서 사전의향서 쓰면 당첨 확률 높아지거나 동호수 지정에 유리한가요?

법령 시행본 기준 2026-06-15 · 원문 직접 확인 2026-10-08 ·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안내입니다

단순한 관심고객 등록이나 사전의향서 작성만으로 정식 청약에 우대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식 청약은 공고의 자격·순위·선정 방식에 따라 진행하며, 동호수는 추첨 배정이 원칙입니다. 다만 선착순 잔여세대 계약은 별도 절차이므로, ‘우선 지정’ 설명이 정식 청약인지 선착순 계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내 상황 판단하기

받은 안내·서류판단
이름·연락처를 적는 관심고객 등록정식 청약 접수와 구분합니다. 등록 자체를 당첨 우대 근거로 보지 마세요.
사전의향서를 쓰면 정식 청약 당첨이나 좋은 층을 보장한다고 함공고와 법령상 근거를 요구하세요. 단순 등록에 이런 우대를 부여하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공고에 따른 청약 접수자격·순위·가점 또는 추첨 등 공고의 선정 기준을 따릅니다. 접수 완료 내역을 확인하세요.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 안내법정 예비순번과 추첨 절차를 확인합니다. 관심고객 등록 순번과 다릅니다.
잔여세대 선착순 동호수 지정 안내공급 근거와 사업주체의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모든 잔여세대가 이 방식은 아닙니다.
예약금·신청금 입금 또는 우선계약 약정 요구서류 내용·수납 권한·계좌·환불 조건을 확인합니다. ‘의향서’라는 제목만으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동호수 추첨 조문의 정확한 문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ㆍ호수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

이 조항에 ‘사전의향서’, ‘청약홈 컴퓨터’, ‘100% 무작위’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당첨자 선정과 당첨 후 동호수 배정도 다른 단계입니다.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는 공급유형별 순위·가점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처: 제25조 제2항.

모든 공급을 한국부동산원이 배정하나요?

제50조 제1항 제2호는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의 대행 기관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정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식 업무 안내에서 이 기관으로서 청약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합니다. 제50조 제5항은 제35~49조에 따른 입주자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 대행도 규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공급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50조 제1항 단서·제2항의 사업주체 직접 업무 예외와 공급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51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최하층을 희망하는 당첨자에게 최하층 우선배정을 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층·호수가 아무 조건 없이 100% 무작위’라고 쓰면 부정확합니다.

근거: 제50조 제1·2·5항, 제51조, 한국부동산원 청약업무 안내.

예비입주자와 선착순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비입주자: 일반공급은 제26조 제5항, 특별공급은 제26조의2 제4항을 확인합니다.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할 때에는 취소·미계약 물량과 동호수를 공개하고, 추첨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게 추첨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도록 정합니다. 관심고객 등록 순서가 법정 예비입주자 순번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고에서 집결·서류 확인·추첨 일정과 불참 처리를 확인하세요.

선착순: 제27조 제5항·제28조 제10항 제1호는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주택의 선착순 선정을 허용합니다. 다만 이 조문 자체가 ‘모든 사전의향서 작성자에게 동호수 지정 우선권을 준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정 가능 여부·순서·대기 방식은 적법한 공급 근거와 사업주체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잔여세대’에는 예비입주자 공급이나 사후 무순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착순 계약 안내를 정식 청약의 당첨 우대로 바꿔 이해하지 마세요.

근거: 제26조 제5항, 제26조의2 제4항, 제27조 제5항, 제28조 제10항 제1호.

작성·입금 전에 확인하는 순서 5단계

  1. 사업주체의 공식 공고에서 정식 청약·예비입주자·무순위·선착순 중 공급 유형을 확인합니다.
  2. 작성할 서류가 연락처 등록인지, 공식 공급신청인지, 예약금이나 계약 약정인지 전문을 읽습니다.
  3. ‘당첨 우대·동호수 우선 지정’의 근거와 실제 진행 기관·순서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제공·마케팅 동의와 수납 권한, 입금 계좌·반환 조건을 확인합니다.
  5. 정식 청약이라면 공고가 정한 신청 창구에서 접수하고 완료 내역을 보관합니다. 서류 효력이나 우선권이 다투어지면 작성·입금 전에 법률 확인을 받습니다.

자료 기준일과 공식 출처

공식 원문확인한 내용
공급규칙 제25조동호수 추첨 원칙
제50조·제51조대행 업무·직접 업무 예외·최하층 우선배정
제26조·제26조의2일반·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처리
제27조·제28조남은 주택의 선착순 선정 근거
한국부동산원 청약업무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역할

자주 묻는 질문

Q. 관심고객으로 등록했는데 청약은 따로 해야 하나요?
단순 관심고객 등록은 정식 공급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모집공고의 신청 창구·일정에 따라 별도로 접수하고 완료 내역을 확인하세요.

Q. 예비입주자인데 의향서를 먼저 썼으면 좋은 동호수를 고르나요?
일반적인 관심고객 등록 순서로 법정 예비순번이나 동호수 추첨을 바꿀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제26조 제5항·제26조의2 제4항과 해당 추첨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선착순이라며 미리 돈을 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적법한 공급 근거, 사업주체의 공식 수납 권한과 계좌, 대상 동호수·계약 조건·환불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의향서나 상담사의 설명만으로 우선권이 확정됐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 글은 아래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쓴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단지의 조건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전에는 해당 단지 공고와 사업주체의 서면 답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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