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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넣으려는데 배우자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나 혼인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보나요?

법령 시행본 기준 2026-06-15 · 원문 직접 확인 2026-10-08 ·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안내입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집을 소유했다가 처분했거나 청약에 당첨됐다는 사실만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현재 무주택 요건을 확인하고,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는 신청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택 소유, 신청자 본인의 당첨 시점, 재당첨 제한과 공공주택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 따른 판단

아래 당첨 이력 특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따른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공공주택은 해당 공고의 별도 기준도 확인하세요.

상황확인할 결론근거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처분했고 현재 세대가 무주택그 과거 소유 사실만으로 신청 자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공급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청약에 당첨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제55조의3 제1항 제1호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청약에 당첨한 차례에 한정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특례가 있습니다. ‘본인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불가’는 아닙니다.제55조의3 제2항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혼인 후 특별공급을 받음혼인 전 이력 특례만으로 다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출산가구 특례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제55조·제55조의3 제3항
공고일에 본인·배우자 또는 다른 세대원이 주택 소유일반적인 무주택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출산가구의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특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제41조·제55조의3 제3항·제5항

관련 원문: 제41조, 제55조의3.

과거 주택 소유와 과거 당첨은 다른 기준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현재 제41조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과거 집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신청이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만 분양권 등이 주택 소유 판정에 포함되는지, 소유권 처분일이 언제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55조의3 제1항 제1호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정한 것은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 특례입니다. 같은 항 제2호의 과거 주택 소유 특례는 제43조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관한 내용이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근거로 그대로 옮겨 쓰면 안 됩니다.

배우자와 신청자 본인의 이력도 구분하세요.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대한 한 차례 신청 특례는 2025년 3월 31일에 신설됐습니다. 혼인 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혼인신고일과 당첨자로 관리된 이력의 시점을 대조해야 합니다.

공고일에 두 사람만 무주택이면 되나요?

일반적인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부부 두 사람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법령상 세대에 포함되는 가족의 주택 소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제55조의3 제3항은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사람에게 한 차례에 한정해 특별공급 신청 특례를 둡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의 예외(제1호)가 먼저이고, 그 경우에 해당하면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주택 소유 예외(제2호)가 이어집니다. 출산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유주택 가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소유 예외를 적용받으면 처분 조건을 승낙하고 증빙을 제출하며 새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이 주택 소유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공공주택도 별표 6 제2호 아·자목에 별도 출산가구 특례와 처분 조건이 있으므로 해당 공급유형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소득·자산과 예비신혼부부는 공급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확인할 기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제4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를 요구합니다. 예비신혼부부를 이 조항의 신청 대상으로 일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민영주택 소득·자산제41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월평균소득 140%,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160% 기준을 두며, 이를 초과하면 별도의 부동산 가액 요건을 확인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선정 단계별 기준도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6 적용 공공분양 등신혼부부 외 예비신혼부부와 일정한 한부모가족도 대상으로 정합니다. 신혼부부 범위에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 포함됩니다.
해당 공공주택 소득·자산별표 6 제2호 나목 1)은 자산요건과 월평균소득 기준을 정합니다. 맞벌이는 200% 기준이 있으나 우선공급·일반공급·추첨 단계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맞벌이 연소득 약 1.6억 원’은 2024년 국토부가 제도 개편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2026년 모든 공공주택의 고정 연소득 한도가 아닙니다. 신청할 단지의 공고에 적힌 가구원 수별 월평균소득 금액, 소득 산정 방식과 자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뉴홈 등 별도 공급유형은 적용 별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대한 신청 특례를 ‘모든 청약 제한이 사라졌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기존 당첨 주택과 새로 신청할 주택에 따른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등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홈의 자격 확인 결과와 모집공고를 대조하고, 특례와 제한의 적용 관계가 불명확하면 사업주체에 서면 확인을 요청하세요.

근거: 제54조 재당첨 제한, 제55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청약 전 확인하는 순서 5단계

  1. 청약홈에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열어 민영주택인지 공공주택인지, 적용 공급유형을 확인합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과 본인·배우자의 당첨 이력 시점을 각각 적습니다.
  3. 공고일 기준 법령상 세대구성원과 주택·분양권 소유 및 처분 이력을 확인합니다.
  4. 청약홈의 당첨 이력·청약 제한 확인 기능으로 기존 제한을 확인하고, 공고의 제55조의3 특례 안내와 대조합니다.
  5. 혼인기간, 거주지, 청약통장, 가구원 수별 소득·자산 및 특례 증빙을 확인합니다. 불명확한 사항은 신청 전에 사업주체에 서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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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준일과 출처

공식 출처확인한 내용
공급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기간·무주택·소득 요건
공급규칙 제55조의3배우자 및 본인 혼인 전 당첨 이력, 출산가구 특례
공급규칙 제54조·제55조재당첨 제한과 특별공급 횟수 제한
공공주택 시행규칙 별표 6·원본 PDF공공분양 등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소득·자산, 출산가구 특례
국토부 2024년 3월 25일 정책 안내당시 맞벌이 연소득 1.6억 원 설명의 출처
청약홈개별 모집공고·청약자격 확인 경로

자주 묻는 질문

Q. 저도 결혼 전에 특별공급에 당첨됐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제41조에 따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이 있어도 한 차례 신청할 수 있는 제55조의3 제2항 특례가 있습니다. 기존 제한과 나머지 자격, 특례 사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결혼 후 집을 샀다가 팔았으면 영원히 안 되나요?
현재 제41조는 과거 혼인기간 내내 무주택이었어야 한다는 요건 대신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소유 사실만으로 영구 제한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무주택 판정과 다른 신청 요건·선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Q. 아직 혼인신고 전인데 예비신혼부부로 넣을 수 있나요?
민영주택 제41조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공공주택의 예비신혼부부 공급을 구분해야 합니다. 별표 6 적용 공공주택은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하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무주택 요건과 혼인사실 증명을 요구합니다. 증명 기한(입주 전인지, 입주 전에 전매하는 경우 그 전인지 등)과 변경·취소 조건은 별표 6과 해당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아래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쓴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단지의 조건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전에는 해당 단지 공고와 사업주체의 서면 답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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