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후 무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전국 신청이 가능한지는 단지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가 기본 대상이고, 지자체 등이 거주지역 요건을 추가한 단지는 그 지역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의 완화 내용을 근거로 ‘유주택자도 전국 어디든 가능’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줍줍’은 법정 공급 유형명이 아닙니다. 공고의 공급 근거로 구분하세요.
| 공급 유형 | 거주지역 요건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이번 선정으로 생기는 재당첨 제한 |
|---|---|---|---|
| 사후 무순위: 제19조 제6항·제26조 제5항 단서 | 국내 거주 기본. 지자체 등이 추가한 지역 요건이 있으면 적용 | 무주택세대구성원. 성년자는 세대주로만 한정하지 않음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해당 방식으로 선정되면 적용 |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중 일반공급: 제47조의3 제2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법정 제한기간 중인 사람은 제외 | 당첨자로 관리. 제54조 제1항의 대상 주택인지에 따라 적용 |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중 특별공급: 제47조의3 제3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 해당 특별공급의 자격을 확인. 일반공급 세대주 요건을 일괄 복사하지 않음 | 당첨자로 관리. 제54조 제1항의 대상 주택인지에 따라 적용 |
| 미달 후 선착순: 제27조 제5항·제28조 제10항 제1호 | 사후 무순위와 다른 공급. 해당 선착순 공급 근거·공고 확인 | 사후 무순위의 무주택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유형이 아님. 공고 확인 | 해당 선착순 공급자는 당첨자에서 제외되어 이번 공급으로는 적용되지 않음 |
시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 11일 보도자료에서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는 개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령 제1501호가 2025년 6월 10일 공포·시행됐습니다. 개정문은 제26조 제5항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조건부 거주지역 요건을 신설했고, 부칙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재 확인한 2026년 6월 15일 시행본에도 그 요건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완화 안내를 현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국토부 개편 발표(정책브리핑 2025-02-11), 2025-06-10 개정문·부칙, 현행 제26조 제5항·제10항.
사후 무순위의 기본 대상은 국내 거주 성년자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입니다. 추가 거주지역 요건이 없는 공고라면 다른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다른 자격과 신청 제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지역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투기 및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한 경우 적용합니다. 제18조에 정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사업주체가 그 역할을 맡는다는 예외도 있습니다.
제26조 제5항 제2호가 정한 지역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역 제한’이 반드시 그 아파트가 있는 시·구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고에 명시된 실제 허용 지역과 자격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제26조 제10항은 추가한 거주요건을 국토교통부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는 규정이지, 거주요건을 없애는 규정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성년자는 만 19세 이상입니다. 미성년자는 단순히 세대주라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규칙 제2조 제2호의2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실종선고·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하며, 같은 주민등록표 등재 조건도 둡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본인만 집이 없는 사람과 다릅니다. 법에서 정한 세대원 전체를 확인해야 하며,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따로 두었다고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주택·분양권등의 소유 여부는 제53조의 판정기준과 예외에 따라 확인하세요.
근거: 제2조 제2호의2·제2호의3·제4호, 제53조.
불법전매·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취소된 주택의 제47조의3 재공급은 사후 무순위와 다릅니다. 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재당첨 제한·입주자 자격 제한·부적격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공급 물량은 해당 지역 거주와 해당 특별공급 자격을 별도로 봅니다.
계약취소주택 선정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만, ‘지역과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재당첨 제한’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 생기는 재당첨 제한은 제54조 제1항의 대상 주택인지 확인해야 하고, 제47조의3 당첨자는 그 조에서 신청자와 배우자를 제한 적용 범위로 정합니다.
또한 제27조 제5항·제28조 제10항 제1호의 선착순 공급자는 제2조 제7호 마목에 따라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라목은 규제지역의 제19조 제5·6항 선정자를 당첨자에 포함하는 규정입니다.
선착순으로 직접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청약상 무주택 예외는 현행 제53조 제10호가 직접 근거입니다. 2018년 부칙 제3조는 분양권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정한 규정으로, 이 선착순 예외의 현행 직접 근거와 구분해야 합니다. 제53조 제10호는 해당 분양권등을 전매로 산 사람을 예외에서 제외합니다.
| 공식 원문 | 확인한 내용 |
|---|---|
| 국토교통부 2025-02-11 발표(정책브리핑) | 무주택자 한정·거주지역 요건의 탄력적 부과 계획. 발표 당시에는 시행 예정 |
| 2025-06-10 개정문·부칙 | 제26조 자격 요건 신설 및 실제 시행일 |
| 현행 제26조 제5항·제10항 | 국내 거주·무주택·조건부 거주지역 요건과 통보 |
| 제19조 제5·6항 | 청약업무수행기관을 통한 인터넷 모집·추첨 |
| 제2조 | 성년자·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당첨자 정의 |
| 제4조 제3항 | 지역 권역 |
| 제47조의3 제2·3·5항 | 계약취소주택 일반·특별공급 자격 및 당첨자 통보 |
| 제54조 제1항 |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과 적용 범위 |
| 제53조 제10호 | 선착순 직접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 예외 |
Q. 서울 아파트인데 경기도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후 무순위라면 공고의 추가 거주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추가 요건이 없거나 수도권 거주로 정했다면 경기도 거주자도 지역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서울 거주로 정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저는 집이 없지만 배우자는 집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사후 무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요구하므로 본인만 무주택인지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주택도 제53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정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주택 종류·가격 등 실제 자료로 확인하세요.
Q. 미성년자인데 세대주면 신청할 수 있나요?
세대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녀 양육 또는 법에서 정한 사유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등 제2조 제2호의2의 조건과 주민등록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심 있는 단지에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바로분양은 광고·상담 연결 사이트입니다. 현장 페이지에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해당 단지의 공고와 조건을 분양 상담사가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