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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한쪽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도 되는지 궁금해요.

자료 기준일 2026-03-17 · 원문 직접 확인 2026-10-12 ·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안내입니다

가게 한쪽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전대차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건물의 ‘소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예외를 두지만, 한쪽 공간이라는 설명만으로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원계약의 특약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거절 규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단 기준

  1. 계약 이름보다 실제 사용관계를 봅니다. 다른 사람이 대가를 내고 독립적으로 사용하는지, 공동영업·위탁운영·일시 사용인지 확인합니다.
  2. 민법 제629조의 동의 원칙과 제632조의 소부분 예외를 구분합니다. 제632조에는 몇 퍼센트나 몇 제곱미터라는 숫자 기준이 없습니다.
  3. 해지와 갱신거절을 따로 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4호는 동의 없는 전부·일부 전대를 갱신거절 사유로 정합니다.

확인 순서

  1. 원계약에서 전대·공동사용·업종 제한 특약을 확인하고, 기존 동의가 있다면 허용된 사람·공간·기간을 대조합니다.
  2. 전체와 사용 예정 면적, 칸막이, 독립 출입, 영업·사용시간을 도면과 함께 정리합니다. 임의의 면적 비율로 허용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3. 동의를 협의한다면 사용자·공간·업종·기간·공용설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허용된 내용이 실제 운영과 같은지도 확인합니다.
  4. 필요한 영업신고와 시설 공동사용 조건, 관리규약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원계약 종료 때 사용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계약에 담습니다.
구분확인할 기준피해야 할 단정
전대차실질 사용관계·임대인 동의이름만 바꾸면 허용
소부분 사용면적·구조·독립 사용 형태가게 일부면 모두 예외
갱신거절상가임대차법·특약·동의민법 예외면 모든 문제 해소

사실(공식)·의견/팁

원문 근거

예외·미확인

‘샵인샵’이라는 명칭만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동의의 존재·범위, 소부분 해당 여부, 특약의 효력과 갱신거절 사유 성립은 개별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동시설 사용이나 독립적인 업종 신고 문제도 남을 수 있어, 계약서만으로 행정상 운영 조건까지 확인됐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바로상가에서 확인하는 법

원계약·동의 범위·사용 도면·업종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권리금·보증금·임대료·업종 제한은 공식 문서·계약서로 확인된 것만 보여 주고, 근거가 없으면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빌려줄 공간과 사용 방식을 적어 상담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게 한쪽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도 되는지 궁금해요.
가게 한쪽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전대차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건물의 ‘소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예외를 두지만, 한쪽 공간이라는 설명만으로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원계약의 특약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거절 규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아래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쓴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상가의 조건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전에는 해당 상가의 공적 자료와 관할 기관의 답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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