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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를 잘못 썼는데, 제출하고 나서 고칠 수 있어요?

자료 기준일 출처마다 다름(아래 출처 칸) · 원문 직접 확인 2026-10-12 ·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안내입니다

기일입찰은 입찰표를 제출한 뒤 취소·변경·교환할 수 없으므로, 가격을 잘못 썼다는 이유로 원하는 금액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류의 흠이 개찰 제외 사유인지 등은 별도 판단 문제이므로, 실제 기재 내용과 제출·개찰 단계를 집행관이나 담당 법원에 알리고 처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1. 작성 중인지 이미 제출했는지 구분합니다. 개찰 전이라도 제출한 입찰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2. 가격의 자리수 착오, 가격 정정 흔적, 판독 불명확, 사건·물건번호 오류를 나눠 봅니다. 서로 다른 흠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3. ‘의도했던 금액’은 당사자의 설명이고, 심사의 대상은 제출된 서류입니다. 오기라는 주장만으로 입찰 무효나 보증 반환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제출 여부와 제출·개찰 시점, 집행관이 고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2. 입찰표·봉투·첨부자료의 실제 기재와 정정 흔적을 확인합니다. 원본을 임의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3. 제출 전 가격을 잘못 적었다면 새 입찰표에 다시 작성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법제처 안내표는 가격 기재를 정정하면 정정인 여부와 관계없이 개찰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4. 제출 후에는 새 표를 임의로 추가 제출해 고치려 하지 말고, 집행관·법원의 개찰 및 후속 처리 내용을 확인합니다.
상황확인할 점
제출 전 작성 오류새 양식으로 재작성·재검토
제출 후 가격 변경 요청규칙상 취소·변경·교환 불가
흠결로 인한 제외 주장원본과 법원의 처리 확인

사실과 의견·팁

사실: 제출 후 변경 금지는 규칙 제62조 제6항에 있습니다. 가격 정정의 구체적인 흠결 처리기준은 대법원 재판예규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별지 3에 있고 법제처 안내가 이를 설명하며, 제62조 본문에 표 전체가 실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팁: 제출 전에 사건·물건번호와 가격의 자리수를 따로 읽어 보는 방식을 권합니다. 이는 실수를 줄이기 위한 제안이며 법원의 유효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원문 근거

예외·미확인

유효·무효와 보증 반환의 확인에는 사건 서류 필요입니다. 사건번호 등 다른 항목의 보완 가능성을 가격 정정의 예외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불복 여부와 기한도 실제 결정·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경매에서 확인하는 법

사건번호·매각기일·최저가·인수 권리는 법원 공식 서류로 확인된 내용만 표시하고, 자료가 없으면 ‘확인 필요’로 둡니다. 고객은 오류 항목과 현재 단계를 알려 자료 확인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증 반환이나 취소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찰가를 잘못 썼는데, 제출하고 나서 고칠 수 있어요?
기일입찰은 입찰표를 제출한 뒤 취소·변경·교환할 수 없으므로, 가격을 잘못 썼다는 이유로 원하는 금액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류의 흠이 개찰 제외 사유인지 등은 별도 판단 문제이므로, 실제 기재 내용과 제출·개찰 단계를 집행관이나 담당 법원에 알리고 처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아래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쓴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물건의 조건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전에는 해당 물건의 공적 자료와 관할 기관의 답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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