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입찰은 입찰표를 제출한 뒤 취소·변경·교환할 수 없으므로, 가격을 잘못 썼다는 이유로 원하는 금액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류의 흠이 개찰 제외 사유인지 등은 별도 판단 문제이므로, 실제 기재 내용과 제출·개찰 단계를 집행관이나 담당 법원에 알리고 처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확인할 점 |
|---|---|
| 제출 전 작성 오류 | 새 양식으로 재작성·재검토 |
| 제출 후 가격 변경 요청 | 규칙상 취소·변경·교환 불가 |
| 흠결로 인한 제외 주장 | 원본과 법원의 처리 확인 |
사실: 제출 후 변경 금지는 규칙 제62조 제6항에 있습니다. 가격 정정의 구체적인 흠결 처리기준은 대법원 재판예규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별지 3에 있고 법제처 안내가 이를 설명하며, 제62조 본문에 표 전체가 실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팁: 제출 전에 사건·물건번호와 가격의 자리수를 따로 읽어 보는 방식을 권합니다. 이는 실수를 줄이기 위한 제안이며 법원의 유효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유효·무효와 보증 반환의 확인에는 사건 서류 필요입니다. 사건번호 등 다른 항목의 보완 가능성을 가격 정정의 예외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불복 여부와 기한도 실제 결정·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매각기일·최저가·인수 권리는 법원 공식 서류로 확인된 내용만 표시하고, 자료가 없으면 ‘확인 필요’로 둡니다. 고객은 오류 항목과 현재 단계를 알려 자료 확인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증 반환이나 취소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Q. 입찰가를 잘못 썼는데, 제출하고 나서 고칠 수 있어요?
기일입찰은 입찰표를 제출한 뒤 취소·변경·교환할 수 없으므로, 가격을 잘못 썼다는 이유로 원하는 금액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류의 흠이 개찰 제외 사유인지 등은 별도 판단 문제이므로, 실제 기재 내용과 제출·개찰 단계를 집행관이나 담당 법원에 알리고 처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심 있는 물건에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바로분양은 광고·상담 연결 사이트입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면 질문하신 조건을 담당 상담사가 확인해 드립니다. 개별 물건의 권리·가격·허가 여부는 확인 전까지 «확인 필요»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