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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모집공고부터 입주까지

“공고가 떴다는데 언제 넣고 언제 계약하나요? 입주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순서는 입주자모집공고 → 특별공급 → 1순위 → 2순위 → 당첨자발표 → 계약 → 입주입니다. 바로분양에 등록된 153곳의 실제 공고 날짜로 세어 보니 공고에서 1순위 청약까지 11일, 당첨자발표까지 다시 7일, 계약까지 또 13일이었습니다. 계약하고 입주까지는 34개월입니다. (모두 가운데값)

일곱 단계 — 각 칸 사이가 실제로 며칠인가

아래 날짜 간격은 짐작이 아니라 등록 현장 153곳의 공고문에 적힌 날짜를 빼서 센 값입니다. 단지마다 다르므로 가운데값과 가장 짧은 곳~가장 긴 곳을 같이 적습니다.

  1. 1입주자모집공고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분양가·평형·일정·자격이 모두 확정됩니다. (자료가 있는 곳 153곳)
  2. 2특별공급 공고 후 10일 (5~14일) · 139곳에서 잰 값
  3. 31순위 청약 공고 후 11일 (7~20일) · 151곳 — 특별공급 보통 하루 뒤(1~3일)
  4. 42순위 청약 1순위 다음 날 1일 (1~11일) · 151곳 — 1순위에서 마감되면 열리지 않습니다
  5. 5당첨자 발표 1순위 후 7일 (7~30일) · 151곳
  6. 6정당계약 발표 후 13일 (1~100일) · 153곳 — 이 기간을 넘기면 계약 자격이 사라집니다
  7. 7입주 계약 후 34개월 (1~66개월) · 134곳 — 준공후미분양은 계약 직후 입주도 있습니다
★ 가운데값이 내 단지의 값은 아닙니다. 위 표는 “대개 이 정도”를 보는 눈금자입니다. 계약 기간처럼 1일에서 100일까지 벌어지는 칸도 있습니다. 내 단지의 날짜는 반드시 그 단지 공고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면 편한 말 여덟

말뜻언제 쓰이나
입주자모집공고공급 조건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 세대수·평형·분양가·일정·자격이 전부 여기 적힙니다1단계 · 모든 값의 원본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정해진 대상에게 물량 일부를 따로 배정2단계
1순위 / 2순위일반공급에서 청약통장 조건을 갖춘 순서. 1순위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열리지 않습니다3~4단계
정당계약당첨자가 정해진 기간에 하는 계약. 이 기간을 넘기면 자격이 사라집니다6단계
예비당첨정당계약에서 빈 세대가 나오면 차례로 부르는 대기 순번6단계 뒤
선착순 분양청약 절차가 끝난 뒤 남은 세대를 먼저 온 사람에게 파는 것6단계 뒤
준공후미분양다 지어진 뒤에도 남은 세대. 끝난 현장이 아닙니다 — 지금 가장 활발히 파는 곳일 수 있습니다7단계 뒤
전용면적현관문 안쪽에서 실제로 쓰는 넓이. 공고문의 “전용 84㎡”가 이 값입니다모든 단계

확인 순서 — 이 차례로 보시면 됩니다

  1. 내 단지의 공고문을 엽니다. 바로분양 현장 상세에 청약홈 공고문 원문을 걸어 두었습니다(2026-09-20 기준 137곳).
  2. 날짜 다섯 칸을 적어 둡니다. 특별공급일 · 1순위일 · 당첨자발표일 · 계약기간 · 입주예정월.
  3. 자격은 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청약 자격·재당첨 제한·대출 조건은 단지와 지역마다 다르고 규정이 바뀝니다. 저희가 단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애매하면 전화 주시면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
스스로 확인하는 법 한 줄 — 청약홈 APT분양정보 에서 단지명을 찾으면 그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와 날짜가 그대로 나옵니다.

현장 목록에서 내 단지 찾기

사실과 의견을 나눠 적습니다

사실

의견

★ 청약 자격·재당첨 제한·세금·대출 요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규정이 바뀌고 단지·지역마다 달라서, 확인되지 않은 것을 적으면 손해가 납니다. 해당 내용은 청약홈 공고문과 공식 안내를 보셔야 하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같이 찾아 드립니다.

출처와 기준일

24초로 보는 순서

위에서 설명한 일곱 단계를 짧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리 없이 보셔도 됩니다.

영상은 AI로 만들었습니다(화면 오른쪽 위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영상에는 날짜·분양가를 넣지 않았습니다 — 단지마다 다르므로 위 표와 공고문에서 확인하십시오.

부동산 바로 알기 — 24초 영상 모음 ↗  분양 · 아파트 · 상가 · 오피스 · 토지 · 경매 등 헷갈리기 쉬운 것을 한 편에 하나씩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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