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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후 가격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유찰됐다고 하는데, 다음 번엔 얼마부터 시작하나요?”

경매가 유찰되면 다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원이 같은 저감률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산기에 나온 금액은 법원이 확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담당 법원의 기준과 그 사건의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계산기의 기본 구조

바로경매 계산기는 손님이 확인해 넣은 직전 최저매각가격과 저감률을 기준으로 다음 회차의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다음 회차 예상 최저매각가격 = 직전 최저매각가격 × (1 − 저감률)

여러 번 유찰되면 그 값에 다시 같은 셈을 겹쳐 적용합니다. 저감률이 중간에 바뀌면 바뀐 뒤의 회차부터 다른 값이 됩니다.

중요 — 계산기에 나온 금액은 법원이 확정한 최저매각가격이 아닙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그 사건의 최신 법원 공고가 우선합니다.

2. 저감률은 법원마다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찰 후 적용되는 저감 기준을 전국 공통의 한 숫자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같은 법원도 시기에 따라 기준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경매는 특정 저감률을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담당 법원의 최신 안내와 그 사건의 공고를 확인한 뒤 직접 넣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글에는 법원별 저감률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찾은 공개 자료가 여러 해 전 것이어서, 지금도 그대로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값은 적지 않습니다. 담당 법원에 직접 확인하시거나, 저희가 대신 확인해 드립니다.

3. 계산값과 실제 공고 금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

항목계산기가 하는 일입찰 전에 확인할 것
저감률손님이 넣은 값을 그대로 씀담당 법원의 최신 기준
다음 회차 금액산식으로 예상값 계산법원이 공고한 실제 최저매각가격
매각기일계산하지 않음최신 사건 공고에서 확인
사건 상태계산하지 않음변경·연기·취하·재매각 여부
확인되지 않은 값「확인 필요」로 둠추정하지 말고 공고 또는 전화로 확인

그런데 감정가는 무엇인가요?

감정가는 감정평가로 매긴 값입니다. 내가 그 값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입찰은 그 회차의 최저매각가격 이상으로 넣습니다. 첫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대개 감정가에서 출발하지만, 유찰이 쌓이면 위 산식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감정가와 지금 회차의 최저매각가격은 다른 값으로 놓고 보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짧은 영상으로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자막이 있어 소리 없이 보셔도 됩니다.

부동산 바로 알기 — 24초 영상 모음 ↗  분양 · 아파트 · 상가 · 오피스 · 토지 · 경매 등 헷갈리기 쉬운 것을 한 편에 하나씩 다룹니다.

AI로 만든 영상입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 영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 그 사건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십시오.

4. 계산기는 이렇게 쓰세요

  1. 그 사건의 최신 공고에서 현재 최저매각가격을 확인합니다.
  2. 담당 법원의 저감 기준을 확인합니다.
  3. 확인한 금액과 저감률을 계산기에 넣습니다.
  4. 다음 회차의 예상 금액 흐름을 봅니다.
  5. 입찰 전에 최신 공고에 적힌 금액과 다시 대조합니다.
스스로 확인하는 법 한 줄 — 사건번호로 법원경매정보의 최신 매각 공고를 열어 현재 최저매각가격과 다음 매각기일을 직접 대조하십시오.
공고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모르겠나요?

사건번호와 궁금한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확인할 자리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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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바로경매 · 부동산바로 전문망
공개 자료만 씁니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