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라더니 어디선 34평이라 하고, 또 어디선 112㎡라고 합니다. 같은 집 맞나요?”
같은 집이 맞습니다.어디까지를 세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전용면적은 우리 집이 쓰는 공간입니다.
공급면적은 여기에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집도 전용 84㎡가 공급으로는 더 큰 숫자가 됩니다.
비교하실 땐 같은 면적 기준으로 놓고 보셔야 합니다.
★ 이 글은 아파트(공동주택) 기준입니다.
상가·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은 면적을 세는 법이 다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 주택법이 아닌 다른 기준을 따르고, 전용률도 아파트와 다르게 읽힙니다.
그런 곳을 보고 계시면 그 현장 공고문의 면적 표기를 그대로 확인하십시오.
한눈에 — 어디까지 세는가
전용면적우리 집이 쓰는 공간
주거공용면적복도·계단·현관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공급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발코니 = 서비스면적 — 위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닥면적에 잡히지 않아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칸의 너비는 뜻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며, 실제 비율이 아닙니다.
비율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각 면적에 무엇이 들어가나
이름
담는 것
근거
전용면적 (주거전용면적)
방·거실·주방·화장실 등 우리 세대만 쓰는 공간.
공동주택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잽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거공용면적
복도·계단·현관 등 지상층에 있는 공용 공간.
같은 동 사람들이 함께 씁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가목
그 밖의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등. 단지 전체가 함께 씁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나목
공급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위 둘의 합
계약면적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분양 실무에서 쓰는 말
서비스면적
발코니. 위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 업계 용어
발코니는 왜 전용면적에 안 들어가나요?
바닥면적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는 발코니 같은 노대(露臺)의 바닥면적을 이렇게 셉니다 —
발코니 전체 면적에서 「1.5m × 발코니가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를 뺀 값.
그래서 깊이가 1.5m 이내인 보통의 아파트 발코니는 뺀 뒤 0이 되어
바닥면적에 잡히지 않고, 전용면적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하면 전용면적이 넓어진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확장해서 실제로 쓰는 공간은 넓어지지만, 서류상 전용면적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같은 전용 84㎡라도 발코니 깊이와 확장 여부에 따라 체감이 다릅니다 —
이건 공고문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고, 견본주택에서 보시거나 담당자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전용 84㎡인데 왜 34평이라고 하나요?”
평으로 부르는 숫자는 대개 전용면적이 아니라 공급면적을 평으로 바꾼 값이기 때문입니다.
1평 = 3.305785㎡ · 바꾸는 법 → ㎡ ÷ 3.305785 = 평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의 비율(전용률)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저희는 평균값을 지어내 적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스스로 확인하는 법 한 줄 —
공고문에서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두 숫자를 찾아
전용 ÷ 공급 을 해 보십시오. 그 값이 그 단지의 전용률입니다.
두 단지를 볼 때 이 값을 견주면 같은 공급면적에서 실제 쓰는 공간이 어느 쪽이 큰지 보입니다.
바로분양 화면의 면적은 어느 기준인가요?
저희 화면에 두 기준이 섞여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습니다.
화면의 값
어느 면적 기준
곳
평당가
공급면적 기준 공고의 분양가를 공급면적(㎡)÷3.305785 로 나눈 값
136곳
현장 설명의 “전용 84~134㎡” 같은 표기
전용면적 기준
11곳
그 밖의 현장
면적 표기 없음
216곳
★ 그래서 평당가와 “전용 ○㎡”를 곧바로 곱하지 마십시오. 기준이 다릅니다.
정확한 면적은 그 현장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평형별로 모두 적혀 있습니다.
공고가 나온 137곳은 저희 화면에서 공고문 원문을 바로 여실 수 있습니다.